최근 국세청이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이른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기업 인수 후 자산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상장회사를 사실상 사유화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가 대상이 됐습니다.
세무조사 추진 배경
주식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23~24년 개인 순매도 5조원)로 이탈한 배경에는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허위공시로 시세차익만 챙기는 세력, 인수기업 자산을 유출하는 기업사냥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지배주주의 행위가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이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세부 추진내용
이번 조사 대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허위공시 시세조종 세력(9개 기업)
신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계약 체결을 공시하여 주가를 급등시킨 뒤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투자조합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유형을 보인 9개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는 허위공시가 드러난 후 주가 폭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2) 기업사냥꾼(8건)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용역비·가공 급여 지급 등으로 자금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 차량·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상장폐지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마저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평균 86% 이상 하락했습니다.
3)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10개 기업)
일부 지배주주는 자녀회사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상장사와 교환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녀 법인에 시세차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배당을 최소화하는 대신 급여 과다지급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증여재산 가액 대비 평균 91.5%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국세청의 대응 방향
이처럼 세 가지 유형 모두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은 내부거래와 자금 사용이 불공정거래 및 세법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법인 역시 차명거래, 허위 비용 처리, 자금 유출 등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므로 내부통제 체계 정비, 특수관계자 거래 점검,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필요 시 조세전문변호사 및 기업 전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무·세무전문가와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동향 분석이 귀사의 투자 활동 및 세무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의 🔗법률상담(24시간 접수 및 화상상담 가능)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