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도입, 기업 준비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모든 물품에 가격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격신고 생략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신고 생략이라 하더라도 ‘생략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수입물품, 관세·내국세 미부과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등

**가산금액이 있는 물품, 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물품, 1방법 제외 물품, 잠정가격신고 물품 등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과세가격 일괄제출제도는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제도 주요 내용 정리

① 모든 과세가격 신고인(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 성실한 납세자와 소규모 수입 납세자는 과세자료 제출 생략

② 모든 과세가격 신고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반복 제출 -> 동일 조건 거래시 1년에 한번만 제출

③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자료 요구 ->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

*AEO : 수입 부문만 해당 / ACVA : 관세평가분류원장 심사 후 결정 품목만 대상

귀사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년도 납세실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유니패스 자사실적 내 제세납부실적 조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간소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한 연 1회 제출 규정입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계약서, 내역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건에서는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매월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라면 매번 방대한 자료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가격 구성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변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한정

그동안 기업들은 “혹시 빠뜨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제출해야 할 범위가 8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권리사용료

• 생산지원

• 수수료

• 운임·보험료

• 용기·포장비용

• 사후귀속이익

• 간접지급

• 특수관계자 거래

이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다만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기업의 제도 대응 유의사항

기업이 이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면제 여부 확인: AEO, ACVA, 납세실적 5억 원 미만 여부를 사전에 확인
  • 계약 조건 관리: 동일 조건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는 체계 수립
  • 8개 항목 검토 체계화: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
  •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반복 거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연 제출 리스크 방지 위한 사내 협업 프로세스 점검
  • 리스크 관리: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관 부서와 재무·법무팀의 협력 필요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기업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과세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역·통상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① 권리사용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② 생산지원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③ 수수료·중개료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⑤ 용기·포장비용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⑥ 사후귀속이익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⑦ 간접지급금액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⑧ 특수관계자 거래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자료 제출 유의사항

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 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2. ①부터 〜 ⑥까지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⑦ 간접지급금액 :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도 도입 관련 FAQ

Q. 제도가 시행되는 9월 1일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음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9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신 뒤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얼마 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관세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이며, 과세 자료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Q.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된다면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일한 계약조건이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질의응답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 응답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