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8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최초 신고 시점을 앞두고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출범했습니다.
2026년 6월 예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첫 신고를 대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털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요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과세를 받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 국가 등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국가에서든 최소한 15%의 세 부담을 지도록 강제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4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첫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등은 구성기업 제외)
구성기업은 주로 대규모 다국적기업이지만 이들의 국내외 투자와 구조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 등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투자자 및 재무·회계 담당자라면 해당 제도에 대한 선제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의 배경과 기능
국세청은 총 22회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질문과 애로사항을 수집·반영하여 이번 포털을 개통했습니다.
포털은 ▲신고 안내(적용 대상·신고 기한·계산 흐름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기본 구조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OECD 논의에 기초해 해외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입법 현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어 기업이 실무상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핵심 쟁점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산정은 기존 법인세 체계와 달리 회계상 순손익 및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회계·세법 간 인식 시기 차이를 조정해야합니다.
실효세율 산정 방법 : (조정대상조세 금액 /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 × 100 |
조정대상조세 금액 : 회계상 단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회계상 순손익 기준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 |
또한 ①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②소득산입규칙, ③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우선순위를 두어 어느 국가에서든 최소 15% 세율을 확보하도록 설계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더불어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전환기 적용면제 제도를 시행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소액 요건-국가별보고서 상 해당 관할국 내 총수익금액 1천만 유로(약 150억원), 세전이익 1백만 유로(약 15억) 모두 미만인 경우
- 간이실효세율 요건-단순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 비율 이상
- 초과이익요건-국가별보고서 상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적격유형자산 금액의 7.8%+적격인건비의 9.8%) 이하
*단순방식 : (법인세 비용 합계액-불확실한 세무처리 관련 법인세 비용 등)/적격국가별보고서상 세전손익금액
**실효세율 :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7년 17%
국세청의 대응 조직과 향후 전망
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제도 안내 및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논의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세청의 지원뿐 아니라 기재부 세제개편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합의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자국 기업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제적 합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OECD 합의에 따라 국내 입법을 이미 마쳤으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합의에서 이탈할 경우 역차별 문제, 세제 일관성 저해 등의 새로운 리스크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제적 조세 규범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입법 속도와 해석이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은 법률·회계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