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가산세 감면 등 관세법 일부개정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불법·유해물품 차단 및 관세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조사 절차 합리화 및 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등을 담았으며 개정된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일부 규정 예외)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이 일상화되면서 구매대행업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하고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탈루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화주와 함께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세 채권 확보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구매대행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히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 시 가산세 감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 10%)가 면제됩니다.

성실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와 달리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강화

관세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절차로 그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사전·사후 통지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사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액물품 반입이 증가하면서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물품 중에서 일정 가격 이하의 탁송품·우편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화 절차(담보 제공 통관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법안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본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마약류 등 신체 은닉 물품 직접 검색 근거

여행자나 승무원이 마약류·무기류 및 유해물품 등을 신체에 은닉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검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실무적 시사점

이번 관세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관세탈루·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와 둘째,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장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수출입기업은 이에 따라 구매대행 계약의 법적 구조 재정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적극 활용, 관세조사 대응 매뉴얼 점검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정법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 관세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24시간 접수 및 화상상담 가능)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

  •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연장 :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보장
  • 보세공장 혼용비율·원료과세 신청기한 연장 : 사용신고 전 → 수입신고 전
  • 보세운송수단 이용의무 명확화 :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치게 함
  •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 : 탁송품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물품 관리 강화
  • 불법·유해물품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로 정보요청 범위를 ‘수출입 불허 또는 반려 물품 정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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