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P씩 일괄 인상한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본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법 개정 차원을 넘어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직접 맞닿아 있는 변화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개편 사항과 그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AI와 첨단 산업 핵심
해당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등 7개 분야에 더해 AI(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추가되면서 총 8개 분야, 78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생성형 기술, 에이전트 AI, 저전력 컴퓨팅, 인간 중심 AI, 자율주행 기술 등은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5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5%
이는 R&D 중심 기업, IT·플랫폼사, 모빌리티·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와 동시에 첨단 기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기업은 R&D 과제를 전략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시설 투자 시 세제혜택을 반영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세제지원, 글로벌 인재 확보 기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AI 첨단 분야 글로벌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해외 근무 경력 5년 이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
-취업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혜택: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AI 및 첨단기술 기업은 스톡옵션이나 고액 연봉 계약 시 인재의 세금 부담 완화를 강조할 수 있어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리크루팅 전략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 유지 인센티브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기존 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을 늘려야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 유지 자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 → 고용 유지 시 공제 유지로 변경
-청년, 경단녀, 장애인 고용 시 공제 우대
-중견·대기업은 최소 증가 인원(중견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에 공제 적용
해당 개편안으로 기업은 HR·노무전략에 세제 유인을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인력 채용 확대와 인원 유지 전략을 세제 절감 효과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운영 계획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 지원 확대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완전복귀: 법인세·소득세 7년 100% + 3년 50%, 관세 최대 5년간 100% 감면
-부분복귀: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시 감면 혜택
-추가: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감면대상 포함, 감면대상 소득 산식 신설
해당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제조업·유통기업이 리쇼어링 전략을 검토할 실질적 유인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부분복귀 후 해외사업장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어 구조조정 계획과 세제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지역균형 발전 유도
공장·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감면기간 확대: 최대 10년 100% + 5년 50%
-감면한도 신설: 지방투자 누계액 × 70% + 근로자당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사후관리 강화: 감면 후 2년 내 고용 감소 시 인원당 추징
자본시장 및 배당정책 관련 개편, 고배당 기업에 기회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입니다
고배당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세제 혜택은 기업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고배당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상장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와 투자자 관계(IR) 담당 부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세제상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
-혜택: 현금배당액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 초과 35%)
-적용기간: 2028년 귀속분까지
상장사는 배당 확대를 통해 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CFO·IR 부서는 주주환원정책과 세제혜택을 연결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웹툰·영상·문화산업 출자 확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대상: 만화진흥법상 웹툰·디지털만화 제작자
-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기획·제작 인건비, 저작권료,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포함
2.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공제율 상향(5% → 10%), 중소기업 15% 유지
-추가공제율 제도 신설(국내 제작비 비중 일정 비율 이상 시 10~15%)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확대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 공제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해당 세제개정안을 통해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사, 투자기업은 IP 기획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OTT 산업이 급성장하는 현상황에서 정부의 세제지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민간 모펀드·SPC 제도 개선
혁신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 상향: 출자금액의 5% + 증가분 5%
-벤처투자조합 SPC를 통한 투자도 비과세·세액공제 적용
-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 벤처주식 양도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8년까지)
벤처캐피탈, 대기업 CVC, 스타트업 투자기업은 SPC 활용 구조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과세특례 신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 시 양도세·법인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적용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과세 이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
-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시행사·투자운용사는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구조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세제지원 신설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 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제어·개선을 수행하는 지능형 공장 설비 등)
-지원 내용: 해당 설비에 대해 감가상각 시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일반 자산은 25% 범위 내에서만 가감 가능)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즉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초기 비용을 빠르게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 속도를 높이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자동화,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 전환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이번 제도는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투자 의사결정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 포인트
위에서 살펴본 각종 공제∙감면 제도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개편안들이 발표되었기에 기업은 스스로 해당 요건 자격을 충족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을 넘어 R&D 투자 시점, 설비투자 규모, 고용 인원 유지,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 의사결정에 세제혜택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편안에 따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며 사후 관리의무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고용 유지 실패 시 공제액이 추징되거나 해외사업장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 활용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업종별 특화 전략도 중요합니다.
제조·IT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및 스마트공장 지원을, 콘텐츠 기업은 제작비 세액공제를, 상장사는 고배당 정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사 업종에 맞는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에게 단순한 세무이슈가 아니라 경영전략 차원의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세무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제도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춤형 전략으로 리스크 최소화, 혜택 극대화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현행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 조정)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후 별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장사 CFO, IR 담당자 및 개인 투자자들은 현행 50억 원 기준이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세무·투자 전략을 검토하되, 향후 정부 입법·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조세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가 세무사, 회계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검토 ▲해외 진출·유턴기업 관련 국제조세 자문 ▲고용세제 및 지방이전 전략 설계 ▲세무조사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등 전 분야 기업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본 법인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에 맞춰 제도 혜택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륜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