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WTO 체제 종식 선언이 불러올 글로벌 관세 전쟁,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이 공식적으로 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약 30년간 다자간 무역 협정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자유무역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자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천명하며 고율의 상호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이 다자 체제에서 국가별·양자별 협상 구조로 급격히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는 심각한 리스크이자 동시에 전략적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WTO 체제 종식과 새로운 무역 질서

미국은 WTO를 대체하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를 선언하며, 분쟁 해결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 및 강제하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 전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가능성: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이 맞대응하며 블록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가속화:
고율 관세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고 지역·국가별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역 규범의 불확실성 확대:
WTO 체제의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국제 무역 규범이 사실상 국가별·지역별 협상 결과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국가의 대응 동향

미국의 WTO 체제 종식 선언과 함께 발효된 상호 고율 관세 정책은 세계 각국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
미국이 중국에 최고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125% 맞불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동향으로,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중심으로 ‘반 트럼프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
인도와 브라질 정상은 직접 통화하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BRICS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항축 형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EU)의 반응
EU는 6,0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회원국별 권한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일부 국가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 축소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통해 일부 관세 인하를 얻어냈으나 이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정면 충돌은 피하되 피해 최소화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WTO 체제 종식, 기업의 주요 쟁점


무역 질서 변화에 따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미국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멈추자 일부 회원국은 2020년 공백을 메우고자 MPIA(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을 창립했습니다.

MPIA는 WTO 협정 제25조를 근거로 참여국 간 분쟁에서 상소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인도·브라질 등 주요 무역대국이 참여하지 않고, 전 세계 무역 분쟁의 약 65% 이상이 MPI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만큼 한국 기업은 분쟁 발생 시 상대국이 MPIA 참여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FTA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국내 대외무역법상 제소 절차를 통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은 MPIA를 기초적인 임시방편으로 규정하며 상소기구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관세·규제 변화 시 조정 조항을 삽입하고 WTO/MPIA 제소 외에도, 산업 협회·정부 통상당국을 통한 공동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규제 관련 대응 필요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 제소만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업 측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시 상대 수입세관의 품목분류(HS code) 유권해석 확보

-상호관세 등 적용 기준이 되는 원산지에 대한 유권해석 확보

-공급망 변경시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상대 국가의 관세평가 규정을 검토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최적화

-특수관계자 거래시 이전가격 검토 및 증빙자료 구비

-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사정변경 조항 등 가격조정 조항 삽입

나아가 제품 설계나 공정 방식을 변경해 세율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관세 최적화 전략(Tariff Engineering)을 모색할 수 있으나 제3국에 경미한 공정을 이전하는 방식은 원산지 세탁 등 관세 회피 조사 대상이 되어 오히려 형사·행정상 위험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가 개시될 경우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향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의 다변화로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인도·브라질 등 BRICS 국가와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현지 파트너십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공급망 재편도 필수적입니다. 고율 관세나 무역 장벽에 대비하려면 특정 국가에 집중된 조달 구조를 분산해야 합니다.

주요 부품·소재를 복수 국가에서 조달하는 체계와 함께 현지 생산·현지 판매 모델을 강화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역 분쟁은 단기적으로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담 조직이나 태스크포스(TF)를 두어 정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법률 자문을 활용해 관세 부과·무역구제조치 등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세 인상 시 가격·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기반 강화는 장기적 전략으로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는 외부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정부 조달·친환경 산업·디지털 전환과 같은 분야에서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관세 및 통상 규제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관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WTO 및 MPIA 분쟁 대응, 미국 통상법 절차 대응 등은 국내 법률만이 아니라 국제법·미국법·세무·회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관세법 분쟁을 다수 수행한 관세전문변호사와 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미국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및 회계사, 세무사 등이 협업해 복잡한 통상 환경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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