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규정한 '갑질 방지'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월 10일,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이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매출액의 6%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주요 배달앱의 경우 수수료, 광고비,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을 합산하면 입점업체 부담이 주문 금액의 약 30% 수준에 달합니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에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낸다”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보다 플랫폼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수수료 상한 설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광고비의 부당 전가 금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 금지

▷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권한 명시

쟁점과 논란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으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배달 수수료 문제를 주요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경남 진주의 한 자영업 현장을 방문한 뒤 “배달앱 수수료는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라며 “정치가 이런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업계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비스 유지비용과 광고 집행 구조를 일괄 상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배송 인건비, 결제망 수수료, 광고 효율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복합적 구조를 단순히 비율로 규제하면 오히려 중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발의안의 함의 및 대응 포인트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상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의 수익구조와 거래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입니다.

먼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배달앱에 한정되지 않고 숙박·커머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반 수수료 모델을 채택한 산업 전반으로 규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기존의 수익모델을 재편하거나 서비스 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결제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 항목이 ‘총액 15%’ 범위 내에서 묶일 경우, 내부 비용 재배분 및 단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입점업체·가맹점과의 계약 조건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 노출 기준을 조정할 때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등)로 비화하지 않도록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공정위의 집행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내부 수수료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입점업체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 이슈는 단일 사건이 아닌 산업 전반의 거래질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은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제도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현 시점에서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플랫폼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입법 논의와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수수료 체계·광고비 구조·정산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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