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 시행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보험 체계를 새롭게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혐료가 할인·할증됩니다. 보험료 갱신 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 적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300% 할증…할인율은 5% 내외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없는 경우는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급여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150만 원인 경우 100%, 150~300만 원인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 할증됩니다.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증)

5등급(할증)

할인·할증률

-5%(잠정)

-

+100%

+200%

+300%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

보험금無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대상 건수 비율(추정)

62.1%

36.6%

1.3%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연말기준 376만 건으로 집계됩니다. 금융당국은 62.1%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할증 인원은 가입자의 1.3%로 예상되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게 되므로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추정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될 예정입니다. 할인율 역시 보험사에 따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료 재산정을 계산해 보고 싶은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보험료 예상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