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부담시 정부 분담금 지급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강화…통상임금 100% ‘단축 급여’ 지급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같이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분담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 업무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정부 분담금 지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연령

만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예)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단축기간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또한,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중 주당 최초 5시간에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해왔으나 분담금 지급 신설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적극적으로 운영 예정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인 만큼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