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8월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 기준 변경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200→400만 원으로 상향

이번 달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2배 상향되고,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은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는 시행 10년만에 개선된 내용으로 고가의 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여러 수출자의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도 포함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것과 더불어 여러 수출자의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도 함께 허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부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청은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이수출신고 가능 금액 기준 상향과 여러 수출자 물품 합포장 선적허용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이번 개정/시행 내용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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