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함을 주장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에게 위자료 배상 의무가 있음을 주장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
- 4.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통화기록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추궁하며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자 상간녀와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로서, 어떠한 이성적인 관계나 부정행위의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동료로서 업무를 같이 하거나 도움을 주는 정도의 관계를 가진 사실밖에 없다며 일관적으로 외도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제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진실을 말하라고 하였는데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함을 주장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2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했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며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에게 위자료 배상 의무가 있음을 주장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도 침해 당하였으므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믿었던 남편의 외도 사실로 큰 충격을 받아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의 우울증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마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