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치상
- 3.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처벌 방어
- -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나선 피해자와의 합의
- 4.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이끈 공소 기각
1. 강릉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강릉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었다는데요, 그 과속방지턱을 넘으면 교차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릉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상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2.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치상
강릉교통사고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 치상이라고 했는데요, 치상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처벌 방어
강릉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이번 사건 공소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 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는데요,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나서봤습니다.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나선 피해자와의 합의
강릉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조율점을 찾아 합의 대행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도 강릉교통사고변호사의 노력 끝에 합의에 응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4. 강릉교통사고변호사가 이끈 공소 기각

강릉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이번 사건 의뢰인은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상황이었는데요,
강릉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공소 자체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강릉교통사고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같이 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