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부인의소를 당하신 의뢰인
- - 친생부인의소란?
- - 친생부인의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 설명
- 2. 친생부인의소에 제공한 조력 사항
- 3. 친생부인의소, 원고 청구 기각 받아내
1. 친생부인의소를 당하신 의뢰인
친생부인의소를 당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언 및 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아가던 중 본 친생부인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것 역시 아버지가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관련 법적 지식과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가사변호사를 찾던 중, 대륜에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친생부인의소란?
친생부인의 소란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친생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률상 부자 관계를 부정하는 과정입니다.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체적으로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을 때 이를 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모두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 혹은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되며 소송 이전에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송의 흐름과 법적 요건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하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부인의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 설명
친생부인의 소송은 앞서 살펴봤듯, 보통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친자인 게 분명함에도 아버지가 의뢰인과 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매우 부당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2. 친생부인의소에 제공한 조력 사항
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받은 친생부인의 소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정 폭력을 일삼았음을 주장
원고(아버지)는 피고(의뢰인과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폭력 및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성인이 되면서 원고와 연락을 끊었으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원고가 피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친생자가 맞음을 주장
피고들이 원고의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지를 제출하며 원고의 친생자가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친생부인의소, 원고 청구 기각 받아내
친생부인의소 방어를 위해 가사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