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부인의소송을 제기하게된 의뢰인
- -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게된 배경
- - 친생부인의소 소제기 관련 법령
- 2. 친생부인의소제기를 위한 조력
- - 친생부인의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 3. 친생부인의소 결과
- - 친생부인의소, 마음고생은 그만. 빠른 결과도출을 위한 상담
1. 친생부인의소송을 제기하게된 의뢰인
의뢰인은 아내가 출산한 막내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게된 배경
친생부인의소를 상대방에게 제기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는 기러기아빠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지내는 동안 아내는 막내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기간이 의심스러워 출산직후 혈액형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결과확인까지 오래걸리고, 상대방을 믿지않고 이런 검사를 몰래 하였다는 자신에게 죄책감이 느껴져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업무로 인해 타지로 떠나게 되어 자연스레 헤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 막내아이를 볼때마다 외형이 닮지않아 몇년 전 진행했던 혈액형검사가 기억이 나 다시금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전자불일치를 확인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조력을 받아 진행하고자 대륜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친생부인의소 소제기 관련 법령
친생부인의소는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의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이번 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생부인의소제기를 위한 조력
친생부인의소 소장 제출을 위해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자료정리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과를 원했기때문에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작성을 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장 제출 후 상대방으로부터 온 답변서에 대해 반박서면도 제출했습니다.
친생부인의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소장제출 후 상대방으로부터 두가지의 답변이 왔고, 이에 대해 반박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은 아이출산 후 혈액형검사를 진행할 때 이미 의뢰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으로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소 제기를 하는 것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는 추후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친자가 아님을 인지하게 되었고 혈액형검사 당시 친자가 아님을 의심하였을 뿐 정확한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막내아이를 길러오며 심적으로 막내아이를 친자라고 승인하고 길러왔기때문에 소제기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막내아이를 자신의 친지라고 생각하여 친자식처럼 잘해줬을 뿐, 실제로 친생자라고 법적으로 승인하고 길러온적은 없으며, 애초에 친자식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진작 소를 제기했을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친생부인의소 결과
친생부인의소는 몇번의 서면과 함께 약 두달의 소요시간이 걸렸고, 빠른 승소판결을 받아내는데에 성공했습니다.
친생부인의소, 마음고생은 그만. 빠른 결과도출을 위한 상담
친생부인의소는 상황입증을 위한 자료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빠른 결과도출이 가능한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사사건전담팀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상황에 맞춰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랜기간 친자처럼 길러온 자식일지라도,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더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받아서 권리를 지키시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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