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하게 된 경황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기까지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령
-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한 조력 사항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기재된 자가 가상의 인물인 점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친자 확인이 완료된 점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의뢰인은 피고와 별거를 한 점
-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성공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해서는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하게 된 경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고 배우자와의 친생자를 확인시키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기까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별거하며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새 연인을 만나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새 연인은 미혼이었기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뢰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다른 허구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전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이 완료되었고, 현 연인과의 결혼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대한 법령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사유
1.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대법원 1967.7.18.자 67마332 결정)
2.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대법원 1992.8. 17.자 92스13 결정)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한 조력 사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를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친자 확인을 포함한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의뢰인과의 논의를 통해 사건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기재된 자가 가상의 인물인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해 의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의뢰인 대신 허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기재 된 허구의 이름은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을 해보았을 때, 실존 인물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허구의 이름 대신 의뢰인의 이름을 올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친자 확인이 완료된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해 의뢰인이 친자확인을 해 본 결과, 99.999%로 해당 자녀는 의뢰인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본인의 친자가 맞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 친자가 맞다는 사실 입증이 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의뢰인은 피고와 별거를 한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의뢰인은 전 배우자인 피고와 몇 년 이상 별거를 하였고, 그 사이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피고와의 자녀일 가능성은 전무하며,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해당 자녀가 전 배우자인 피고와 의뢰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고 현 배우자와의 자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성공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에 성공하였고 자녀의 가족관계에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절차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가족관계를 정정이 힘들어 정정하지 않고 방치하시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 가사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이 혼자 하기 까다로운 절차에 도움을 보태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하시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탬플릿 기반 복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로 가족 관계 정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28080636962.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