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원하신 의뢰인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위한 조력
-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친생자 관계 아님을 인정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원하신 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대륜 가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친생자부존재 확인소송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잘못 기재된 부모 자식 등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행정 서류가 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원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야만 잘못된 가족관계 내용을 정정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 적격자를 민법 제 777조의 친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해당 신분 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만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20.6.18. 선고 2015므8351)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대부분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지 않지만, 실제와 다른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야 상속, 부양 관계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사례는 ▲허위의 출생신고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해 인지 효력 생기는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의 출생자 ▲생부의 인지에 의해 친자관계가 성립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위한 조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어 있으나, 의뢰인의 친모가 아닙니다.
원고의 친모는 소외 망 A씨였으나, A씨는 아버지의 정실부인이 아니었기에 당시 의뢰인은 피고의 아들로 기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위해 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모와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실제 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친생자 관계의 존부를 입증했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친생자 관계 아님을 인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의뢰인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히 가족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및 규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단순 개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인 법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원하는 결과를 위해 빈틈없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위한 🔗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