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대전변호사 의뢰인의 불법행위

- 3. 대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대전변호사 “의뢰인은 고의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님”
- - 대전변호사 “통화 내용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
- 4. 대전변호사가 이끈 의뢰인 판결

1. 대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대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며 소장을 들고 본 법무법인 대전 사무소를 방문해주셨는데요,
원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승소 판결이 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원고와 통화를 하다 원고가 이 내용을 말해주자, 의뢰인은 그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통화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가 항소를 제기하며 해당 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음성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대전변호사에게 소송 방어에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대전변호사 의뢰인의 불법행위

대전변호사 사건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원고는 위 판례들에 따라 원고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음성권으로 보호돼야 하는 원고와 의뢰인의 통화 속 음성 정보의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무단 공개돼 개인의 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했기에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대전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전변호사 “의뢰인은 고의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님”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 사원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해야 하기에 자신의 휴대폰에 자동녹음 기능을 설정해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자동녹음 기능에 의해 녹음이 된 것 뿐입니다.
대전변호사 “통화 내용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의 통화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당한 아내를 위해 대신 원고와 통화를 하다 대여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대여금 소송에만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사용하게 했고 다른 곳에 유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통화 내용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대전변호사가 이끈 의뢰인 판결
대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해 억울하게 2,000만 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대전변호사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원고 청구 일체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면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에 대전🔗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