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 2.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
- 3.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변호
- -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 -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긍정적 참작 사유가 있음”
- 4.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판결
1.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라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애인을 만나 데이트를 할 생각에 신난 마음을 갖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직장 상사로부터 전화가 와 의뢰인에게 회식 자리로 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데이트를 포기하고 회식 장소를 가 회식에 참석하게 됐다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술을 마시기 싫었지만 직장 상사의 눈치가 보여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애인을 잠시라도 보고 싶었다는데요, 회식 장소와 애인의 집이 가까웠기에 차량을 운전해버렸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쏟아진 비에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했는데요, 급기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출동하며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은 맥주 2잔이라도 음주 수치는 측정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죄를 저질러버렸다고 합니다.
2.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라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변호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는데요, 운전한 시간은 음주 후 약 1시간 가량이 지나 있었기에 알코올 분해 수치를 감안했을 때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긍정적 참작 사유가 있음”
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에게는 양형 기준 상 긍정적 참작 사유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양형 기준 상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상 위험이 매우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긍정적 참작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의뢰인의 구금이 노모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합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위 긍정적 참작 사유 모두에 해당되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 판결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보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위기라면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