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경위
- - 서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 - 서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초변호사가 펼친 변호
- - 서초변호사의 변론 ① 세입자의 갱신의지 없었음
- - 서초변호사의 변론 ② 의뢰인의 실거주
- 3. 서초변호사 조력 결과
1. 서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경위

서초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은 수개월 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한 전 세입자들이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기위해 서초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서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3년 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해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세입자들의 계약이 만료되고 의뢰인이 그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었기에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 후 실제로 해당 아파트로 이사해 거주했는데요.
하지만 이사 후 옮겼던 직장에서 금방 퇴사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살 이유가 없어졌고, 해당 아파트에서는 짧게 살다 나와 6개월 뒤 또 다른 세입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 세입자들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서초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연처럼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거나 거주하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런 🔗임대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를 통해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하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서초변호사가 펼친 변호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이 세입자와 맺었던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계약갱신 및 거부에 관해 나눴던 대화, 실거주했던 흔적과 정황 등을 자세히 수집하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초변호사의 변론 ① 세입자의 갱신의지 없었음
실제로 세입자들은 의뢰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 먼저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말을 전하기 전까지 한 번도 계약갱신 의사를 밝힌적 없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애초에 원고인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초변호사의 변론 ② 의뢰인의 실거주
세입자들은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의 실거주를 명목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세입자 퇴거 후 전입신고를 하고 2개월가량 거주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근거가 약하고 의뢰인은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거부를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서초변호사 조력 결과
서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는 보호받아야하지만, 집주인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에 집주인을 포함한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정당하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관련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임대차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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