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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수성구변호사 승소사례] 수성구변호사 3억 5천만 원 보증금 반환 성공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수성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수성구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
    • - 수성구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 수성구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수성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3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피고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에 대응하고자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성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2. 수성구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

수성구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수성구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수성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새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따라 매월 원금에 대한 약 4.35%의 대출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5 ~ 30만 원가량의 관리비 또한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성구변호사는 의뢰인이 6개월 동안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기다려달라는 말 만 할뿐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성구변호사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미루어 온 점에 비추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성구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성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성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성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막막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수성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해결 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수성구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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