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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문서위조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사문서위조 등 불기소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망부의 토지를 증여받기 위해 망부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사문서 등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인천변호사에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 - 인천형사변호사 | 망부의 토지 증여절차 진행
    • - 인천형사변호사 | 형제들에게 고소당해
    • - 인천형사변호사 |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입건
  • 2.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의 사건 검토
    • - 인천형사변호사 | 사건의 쟁점
    • - 인천형사변호사 | 관련 법리 검토
  • 3. 인천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 - 인천형사변호사 | 증여계약서 존재
    • - 인천형사변호사 |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 4.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처분받아

1. 인천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인천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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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 본인에게 물려주려고 약속했던 토지에 대해서 증여 절차를 진행했다가 형제들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망부의 토지 증여절차 진행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토지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증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세악화로 돌아가시게 되자, 본인이 직접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토지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 등 작성해 증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형제들에게 고소당해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위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형제들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이 생전 아버지의 의사와 반대되는 증여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형제들의 허락 없이 의뢰인 혼자 토지를 모두 증여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입건

인천형사변호사 사건의 의뢰인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등 4가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를 20년간 직접 모시던 와중에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형제들이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이익에 눈에 멀어 의뢰인을 의심해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천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의 사건 검토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뒤 쟁점과 관련 법리를 검토해 조력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사건의 쟁점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인천형사변호사: 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에 의해 망부의 토지를 불법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형사변호사님, 그렇다면 의뢰인이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장하면 될까요?

인천형사변호사: 네, 의뢰인이 망부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 등을 작성한 것은 위법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생전 의뢰인에게 토지를 물려주겠다는 증여계약서를 한 차례 작성했지만 증여세와 상속세가 만만치않아 잠시 미루어두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해당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관련 법리 검토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관련 법리를 검토해보며 법적 처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망부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조작했다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사문서, 허위진단서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단한다.

또한, 의뢰인은 담당 등기소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사문서에 대해 컴퓨터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적게 하였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7조(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인천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증여계약서 존재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1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증여계약서를 한 차례 작성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속세, 증여세 등 금전문제 때문에 다음에 작성하기로 하고 미루었던 정황이 포착되어 이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인천형사변호사 사건의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권한 없이 망부 명의 각 문서들을 위조해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4. 인천형사변호사 | 인천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처분받아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비록 망부의 인감증명을 활용해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비춰지나 이는 망부가 생전 작성했던 증여계약서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자발적인 의견이 있었던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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