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과거양육비청구 당했다는 의뢰인
- - 과거양육비청구 소장 내용
- 2. 과거양육비청구란
- -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 3.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대응
- - 양육비 채권이 부존재함을 강조
- - 이혼 시 귀책 사유는 쌍방에게 있었음을 강조
- 4.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결과
1. 과거양육비청구 당했다는 의뢰인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대응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를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갖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이 사건 원고인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는데요, 소장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소장 내용

원고는 의뢰인과 아이를 임신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됐으나 의뢰인은 아이의 출생 당시부터 양육과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합의 이혼의 의사를 합치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정하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이혼 이후 의뢰인은 친부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기에 210개월 동안의 양육비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뢰인은 자신은 이미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했으므로 과거양육비청구 내용 일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과거양육비청구란
과거🔗양육비청구란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온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혼 후 양육자가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없이 아이를 홀로 키워온 경우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 소급해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때는 진행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경우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양육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대응
전문변호사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양육비 채권이 부존재함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양육비로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거주하던 집의 전세 보증금을 빼 양육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했기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및 이체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시 귀책 사유는 쌍방에게 있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이혼할 당시 귀책 사유는 쌍방 모두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이혼한 것처럼 말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전은 양육비가 아닌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일방적으로 닦달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러 나간 날이면 원고는 아이를 혼자 집에 내버려두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원고 둘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쌍방 모두 일정부분 귀책에 있어 재판 이혼을 진행했더라도 의뢰인이 원고에 지급할 위자료는 없었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양육비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놓고 지금에서야 과거양육비청구 명복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4.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결과

전문변호사가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과거양육비청구를 기각시킨 것은 물론 이 사건에 소요된 비용 일체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모라면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했음에도 과거양육비청구를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과거양육비청구로 인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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