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정산금소송이란?
 
- 2. 자문변호사, 정산금 소송 반박 전략 수립 - - 정산 약정 존재 자체를 부인
- - 조합(동업) 관계 성립 부인
- - 대출금에 대한 구상 책임 부인
 
- 3. 자문변호사 조력 결과, 정산금 청구 모두 기각 - - 자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자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기업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과거 내부 실무자들과의 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직 내부 협업 인력 중 한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원고는 자신이 회사와 동업적 관계에 있었고 퇴사·협업 종료 당시 상호 합의된 정산 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본 사건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자문변호사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산금소송이란?
정산금소송이란?
정산금 청구 소송은 주로 공동사업이나 조합관계가 종료될 때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공동출자한 자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손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계약 또는 약정상 의무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민사 소송 유형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동업과 관련한 정산금 소송입니다. 
계약서 내용, 특히 탈퇴 시 출자금 반환 특약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자문변호사, 정산금 소송 반박 전략 수립
자문변호사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청구 기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피고 회사와 함께 사업을 공동 운영해온 조합원(동업자) 지위에 있다
-퇴사 및 협업 종료 당시 상호 간에 정산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회사는 사업장 명의, 스마트스토어 계정, 대출금 상환 등에서 이익을 보았으므로, 그에 대한 정산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사업자 명의로 실행한 은행 대출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점을 들어, 회사로부터 일정 부분 구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정산 약정 존재 자체를 부인
정산 약정 존재 자체를 부인
자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내용은 문자 메시지의 일부 내용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계약의 조건(정산금 액수, 지급 방식, 이행 시점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해당 협의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하고 수 개월 뒤 내용증명을 보내며 갑자기 과거 합의를 주장했음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 즉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모든 내용에 완벽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의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거나 나중에 이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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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동업) 관계 성립 부인
조합(동업) 관계 성립 부인
자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자문변호사는 당사자 간 뚜렷한 사업의 목적, 구체적인 사업 운영의 방법 및 역할의 분배를 기재한 약정서나 합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각자 동업을 위한 어떠한 출자를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조합을 설립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구상 책임 부인
대출금에 대한 구상 책임 부인
원고는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전제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조합의 출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대출금은 원고 개인 명의로 실행된 은행 대출이며, 해당 자금의 사용 내역은 대부분 원고 개인 소비나 사적 지출임을 카드 사용내역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설령 해당 자금 일부가 사업 준비에 쓰였다고 해도 그것은 원고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한 자금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이를 조합 채무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민법상 해석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자문변호사 조력 결과, 정산금 청구 모두 기각
자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산 약정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약정 당사자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산 약정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관계 역시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 출자 내역, 손익 분배의 합의 등 민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진행한 자금 조달 및 지출 행위는 조합 운영이 아닌 개인 사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자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정산금청구소송은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고난도 민사 사건입니다.
-조합(동업) 관계 성립 여부
-정산 약정의 존재 및 효력 판단
-출자금과 채무의 법적 성격 구분
-실제 자금 사용 내역과 책임 분담 구조 분석
-입증자료의 적절성 및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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