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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관세법 | 한·호주 FTA 협정관세 적용 시점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관세법 관련 사건에서 한·호주 FTA에 따라 특정 기간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적용 기준 시점인 ‘수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수입’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고율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CONTENTS
  • 1. 관세법상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관세법 관련 원심의 판단
  • 2. 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 -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
    • -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취지
    • - 이번 판결의 의의
  • 3. 관세법 관련 대륜의 전략

1. 관세법상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세법상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세법상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호주산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면서 한·호주 FTA에 따른 무관세(0%)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호주 FTA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당 물품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관세가 전면 철폐되고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경우에는 고율 관세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은 2021. 5. 1. 17:06경 부산신항에 입항하였고 세관은 이를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수입’이란 대한민국 영역(배타적 경제수역 포함)에 물품이 물리적으로 반입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4월 30일까지 도착한 것으로 보아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등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관세법 관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한·호주 FTA에서 협정관세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관세법 체계에 따라 관세법상 ‘수입’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심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물품이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관세법상 구속에서 해제되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2021. 5. 1.부터 협정관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이므로 관세법 시행령상 세율 인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애초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2021. 5. 1. 이후 수입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관세등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의 의미

대법원은 먼저 한·호주 FTA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어디에도 ‘수입’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된 ‘수입’의 의미는 관세법 제2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외국물품으로 남아 있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 비로소 관세법상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관세법상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선박의 입항 시점이나 물리적 도착 시점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취지

또한 대법원은 관세법상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의 취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세율 인상이 예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2021. 5. 1.부터 협정관세율이 급격히 인상되는 구조였으므로 애초에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시점은 2021. 5. 1. 이후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한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FTA 협정관세 적용에서 ‘수입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협정문 문언이나 물리적 반입 시점에 대한 형식적 해석이 아니라 관세법 체계 전반과 수입신고 제도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협정관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영역에 물품이 들어왔는지’ 여부가 아니라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FTA 협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시기별 세율이 달라지는 수입물품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3. 관세법 관련 대륜의 전략

관세법 관련 대륜의 전략


관세법 및 FTA 협정관세 분쟁은 세율 계산 문제가 아니라 수입 시점 판단, 신고 절차의 적법성, 관세 회피 여부, 행정재량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 행정소송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법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첫째, 수입신고·통관 절차 전반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관세 부과 기준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선박 입항,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 여부, 수입신고 수리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FTA 협정문, FTA관세법, 관세법 및 시행령을 체계적으로 연동 해석하여 문언 해석에 그치지 않고 관세제도의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셋째,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과세 자체 뿐 아니라 과세 수준의 위법성까지 종합적으로 다툽니다.

넷째,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물론, 필요 시 형사책임(관세포탈 혐의)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민·형사·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관세법 및 FTA 분쟁은 사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대륜은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복잡한 국제통상·관세 규제를 정확히 해석하여 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막는 방향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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