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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조건 처벌, 10대 청소년 범죄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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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조회수 1,862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조건 처벌, 10대 청소년 범죄도 주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갈 데 없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 착취와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우범지대에 노출된 10대 청소년들이 흉악한 범죄를 대담하게 저지르고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형사 범죄 중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와 성범죄가 심각하다. 10대가 동료를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촬영을 하다 긴급 체포되거나 학교 동급생을 성추행, 성폭행해 구속되는 사례 등이 보기다.

가해자 연령이 낮아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해도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은 물론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는 예도 있다. 현행법상 만 14~19세 미만에 해당하면 형사책임능력자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 절차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초범임에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사건에도 주의해야 한다. 보호를 빌미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때는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달리 폭행·협박,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된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의제강간이 아닌 강간죄로 밝혀지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현재 대법원 2021 양형기준을 보면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의제강간의 형량은 8년 이상으로 무겁게 적용되고 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범죄 정황과 피해자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실형과 함께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일삼거나 폭행·협박의 수단까지 충족된 강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일반 형사 범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사실 관계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로 했다는 진술을 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대륜 법무법인 정찬우 변호사)




기사본문보기 - http://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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