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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처벌, 2회 적발시에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언론매체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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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조회수 1,344

[칼럼] 음주운전처벌, 2회 적발시에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은 일상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다. 스스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호기롭게 운전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된다. 주취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징역 및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적 책임 외에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부과 등 민사적 책임을 비롯해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중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여전히 누범에게 가중인자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을 받았던 한 의뢰인은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길 간곡히 호소하여 2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의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대륜 정찬우 변호사



기사본문보기-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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