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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위증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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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조회수 1,19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위증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에 많은 음주운전 처벌자가 나오고 그 밖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부산 및 대구, 창원, 진주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음주와 관련된 특이한 사건이 접수가 되어 공개했다. 지인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한 의뢰인이 증언에 대한 위증죄로 기소를 당한 내용이다.


피고인(의뢰인)은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A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일 날 피고인하고 같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도보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같이 도보로 이동한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변호인의 “어디에 타던가요”라는 질문에 “뒷좌석에 탔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 장소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A씨와 함께 A씨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사고 장소까지 보도로 이동하지 않았고, A씨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기소 당했다.


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가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A씨와 함께 임시주차장까지 걸어가다가 A씨가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쉬어 가겠다고 하며 차량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귀가하였을 뿐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은 알지 못하고, 법정에서도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다”고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은 A씨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데까지이지 그 후 A씨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분야 자격등록을 등록한 법무법인 대륜의 관계자는 “지인의 기소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오히려 위증하지 않았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기소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전문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간단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법무법인 대륜’ 검색 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nbntv.co.kr/news/view/52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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