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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도주 시 구속될 수도

언론매체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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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조회수 267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도주 시 구속될 수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이성적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행정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험 기준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없이 현장을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이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처벌만 무거워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전과가 없어도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신용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 행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원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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