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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배우자 불륜 대상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언론매체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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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446

법무법인 대륜, 배우자 불륜 대상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지난 3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내연남, 내연녀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불륜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이혼 후 불륜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불륜 대상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당시 원고 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라며 “만일 소송이 기각될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간혹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직장 또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아오는 경우가 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추후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가사·이혼전문분야 자격 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담팀은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송절차 및 이혼 시 쟁점, 이혼·가사소송대리, 맞춤형 비밀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3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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