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처분 불가피
언론매체 글로벌에픽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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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이나 기타 도로교통법상의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로 행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면허취소는 물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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