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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처분,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통해 취소 및 변경 가능해

언론매체 비욘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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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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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처분,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통해 취소 및 변경 가능해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여러가지 의무를 지고 있는 일종의 공인인데, 개인이 사적 또는 공적인 행위로 공무원 조직 전체의 위신이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비위 행위의 종류와 수위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내부적으로 감찰, 감사 조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징계를 취소 또는 변경해 정당한 자기 권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때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제도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당사자 대심 구조,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한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심사가 접수된다. 소청심사 신청 서류에는 해당 징계가 왜 위법, 부당한지에 대해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 제출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무효확인 소청심사의 경우 불복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하자가 중대하교 명백해야만 인정이되어 무효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드물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인용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의 근거를 충분히 찾아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근수 변호사는 “억울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 소청심사를 진행할 때 징계의 부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각하되지 않으려면 증거자료 수집, 효과적인 법리 주장 등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만큼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법원이 보는 심리 기준은 다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단념할 필요는 없다.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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