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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이일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언론매체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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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조회수 212

이일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하지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학폭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일권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일권입니다.


**Q.** 우선 최근 OTT 콘텐츠도 그렇고 각종 뉴스에서도 그렇고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0일부터 한 달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 응답률이 1.7%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00명 중 1.7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이고요,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40.8%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신체폭력이 14.8%이고요, 그다음에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역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이와 동시에 언론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학폭위'라는 단어입니다.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실제로 학폭위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일을 어떤 과정으로 처리합니까?


**A.** 지금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가 되면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학폭위는 사실상 재판이나 청문과 같은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학폭위가 개최가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불러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주로 전문가 상담이나 조언 또는 치료, 또는 그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까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학급교체나 출석 정지, 그리고 퇴학*전학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학폭위 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무엇보다 학폭위 절차까지 가기 전 예방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폭 위험에 노출됐을 때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A.**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놀림을 당한, 그리고 맞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속상해할까 봐 그런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한테 알려지더라도 그 상황이 더 악화된다 또는 자신이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 특히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Q.** 그렇다면 피해학생이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교사나 학부모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부모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혹은 본인 자녀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먼저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따뜻한 말로 대화를 이끌어줘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위로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신고하기 전에 자녀의 주장과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사실상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사실을 전해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일 가해학생 자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교육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A.**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서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8차례에 걸쳐 걸쳐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무관용주의 또는 엄벌주의가 대두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벌주의만으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피해학생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사회 구성원 전부가 동참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화해하고 치유하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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