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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8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경찰, 화재 원인으로 에어컨 지목
보험사 “지급한 보험금 배상해야”
법원 “예방 조처만으로 방지 불가”

에어컨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설치 기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2일 30대 남성 A 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어컨 설치 기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지역의 한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문제는 2년 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당시 B사는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돌연 A 씨에게 구상금 40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B사 측은 에어컨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에어컨 설치 때 화재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화재 원인은 ‘트래킹(전류가 흐르는 곳에 묻어 있는 수분·먼지 등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오래된 연식과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에어컨 설치 때 습기로 인한 단자 부식과 접촉 불량 방지 등 트래킹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시 원고가 설치했던 에어컨은 이미 사용 연한이 상당히 지나 있었고 평소 에어컨 접속함 내부에도 습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에어컨 설치 때 예방 조처만으로 트래킹 발생을 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원인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며 “B사는 A 씨가 사용자에게 정기적인 점검과 청결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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