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5년 간 폐알루미늄 319톤 6억 원에 매입
거래내역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무혐의 입증
손님이 훔친 폐알루미늄을 수년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물상 대표 A씨가 거래내역을 기록해두던 장부 덕에 혐의를 벗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알루미늄 회사 직원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스크랩을 219톤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폐알루미늄을 사들였으나, 이후 해당 물건이 B씨가 훔친 장물로 드러나면서 A씨 또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형법 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매입 금액과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폐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게 명확한 소속을 밝혔던 B씨가 실제 알루미늄 가공 회사에서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해당 알루미늄을 장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장물 취득자의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성질과 종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장물로 인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잘 소명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