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식당 대표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던 점을 증명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40대 여성 A씨의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식당 대표인 B씨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B씨가 부가세 신고, 4대 보험 납부를 업무 등을 보게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정황이 업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시하고 환급을 받으려 한 점을 고려해 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인 명의로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이므로, 최종 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었다고 해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승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B씨는 다수의 세금 관련 업무를 A씨에게 위임했고, 이런 정황을 재판에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