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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도 아차차하는 공직 선거법…이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0

지지자도 아차차하는 공직 선거법…이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는 검·경찰 모두 쉴 틈이 없다. 선거사범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이다. 3년 전 치러졌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2,001명이 입건됐고, 그 중 6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878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할 때 127.9%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세의 배경으로는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 고소 건수 증가 등이 지목된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후보자의 학력·경력·병역 등 신상 정보에 대한 거짓 선동 △과거 범죄 경력에 대한 허위 유포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 △정치적 업적에 대한 과장된 주장 등이 있다.

물론 단순한 의견 전달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짓 주장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심코 올린 SNS 글이나 사진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 유권자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유권자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고, 그렇기에 벽보가 선거운동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벽보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거운동 가능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물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벼락치기'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위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공직선거법 전반을 숙지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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