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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횡령 모의 혐의’ 남성…검찰 “관여 정황 없어” 불기소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4

배우자와 ‘횡령 모의 혐의’ 남성…검찰 “관여 정황 없어” 불기소

사측 “부부가 함께 23억 빼돌려” 주장
檢 “계좌분석 결과 공모로 볼 수 없어”

배우자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8년간 4700여 차례에 걸쳐 B 씨가 근무하던 회사 계좌에서 약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먼저 횡령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B 씨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A 씨를 위해 사용했고 이를 통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며, 두 사람의 공모를 주장했다. 또 A 씨가 B 씨의 구속 이후 가입된 모든 보험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배우자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측이 보험금을 압류했기에 추가 납입할 이유가 없어 보험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B 씨의 계좌 분석 결과 피의자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B 씨 역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횡령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가계 관리는 B 씨가 담당하고 있었기에 A 씨로서는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물론 범행 발생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며 “A 씨의 지출 내역도 횡령된 금원이 아닌 A 씨의 근로소득으로 이뤄졌던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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