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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언론매체 경기일보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20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회사원 A씨가 금융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B사로부터 금품 수수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지급받은 금액에 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을 통해 판단이 모두 완료됐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50% 가산 협약’은 A씨 징계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이라며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의 협약은 2021년 체결됐는데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와 징계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었다”며 “협약 체결 전인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는 가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앞선 소송과 사건을 비교하며 소소으이 성격이 동일함을 입증해 법워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혜정 기자(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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