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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5-06-09

조회수 4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에서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다.

병원은 A씨가 모든 사물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쳤으며, 다른 직원의 물건을 훔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A씨에게 관련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열쇠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에서 소지했던 물건은 본인 소유 USB였으며, 열쇠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병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특정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지만, 무엇을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고 손에 쥔 물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열쇠가 분실된 이후 A씨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분실됐다는 자료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한 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CCTV 속 물건이 명확하게 판독되지 않았고,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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