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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작성일

2025-06-23

조회수 7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다단계 판매조직 그룹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코인 투자액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금 사정의 부담을 토로하자 요청 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해 3,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의 반대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약속한 투자금 반환이 계속 미뤄지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한 약속이 투자금 보장이 아닌 제품 환불에 대한 안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제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자신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3억 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영업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업'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A씨가 말한 '반환'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특정인에게 한 달 내 투자를 철회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봤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광우 변호사는 "유사수신죄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 한 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을 뿐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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