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칸을 훔쳐본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전용 칸에 있던 B씨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속이 좋지 않아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칸을 쳐다본 경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 졸던 중 옆 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리가 저려 주저앉고 말았다”라며 “하필 그때 B씨와 마주쳤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여성 칸 앞에서 그 안을 쳐다보려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만으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40분가량 화장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도 화장실을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충족, 다중 이용 장소, 퇴거 요구 불응 등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가 B씨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가 구토 등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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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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