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대륜, 김앤장, 율촌 등 로펌 변호사들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 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가 7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개최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엔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미국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등 여러 로펌의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비자 인터뷰,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김미아 美변호사, B1/B2 비자 인터뷰 노하우 소개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해 반복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목하고,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B1/B2 비자에 대한 인터뷰 노하우를 소개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
김 변호사는 "경력, 출장계획, 연구계획, 직무 연관성 등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출장 또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업무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는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 설명했다. 또 OBBB 법률에 따라 재무부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요건과 준수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적격성 검토, 건설시작 요건, 세액공제 산정 및 양도,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관련 준수 의무 및 제재, 계약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 및 기업준수(Compliance)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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