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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등 법률조력 필요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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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2,096

 서초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등 법률조력 필요한 영역"

최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 접수는 △2016년 1233건, △2017년 1430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 건 또한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가족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재산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상속인이 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치게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면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고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분쟁팀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으려는 경우, 또는 상속 개시 전 공동 상속인 중 일방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상속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상속인들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멸시효가 없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법적 권리를 주장해야한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분쟁팀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빼돌려 발생하는 분쟁도 많다”며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는 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 “당시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불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규모를 재산정하고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권리를 회복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분쟁에서 상속재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자신의 권리 침해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피상속인의 기초재산 파악, 기여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발생여부, 차명재산 등 다각도 검토와 분석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분쟁팀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유류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회복, 유언, 친생부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에 필요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한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1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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