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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극성... 피고인 사기방조 무혐의 처분"

언론매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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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494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극성... 피고인 사기방조 무혐의 처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틈탄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전화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빌미로 접근하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잔액을 갈취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계좌정보를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사용해 피해자를 범죄 가담자로 만드는 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처벌기준이 엄격하다. 범행 주도자는 징역 10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는 징역 7년, 통장 모집책·수익분배자·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사기 사건으로 수법이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막상 개인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개인 거래정보 노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유사사례로, “자신을 은행의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해 통장이 지급 정지된 사례가 있다”라며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에 연루된 당혹감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하는 일이 많다. 초기 대응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놓일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조력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소되기 전 혐의 적용의 정당성,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살펴서 가담 동기와 전후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확보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네트워크 법인으로 경제범죄(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등), 강력범죄(성범죄, 절도, 강도, 폭력, 살인 등) 등의 형사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6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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