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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언론매체 조선비즈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5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지난 3월 풀리오의 마사지 기기를 구매한 A씨는 사용 2개월 만에 다리에 흉터 자국이 발생했다. A씨는 풀리오가 안내한대로 옷을 입고 안마기기를 사용했지만,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한 모델은 2025년 2월 출시된 허벅지 마사지 기기로 온열 기능 있는 제품이다.

또 다른 사용자 B씨는 저온 화상으로 인해 괴사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풀리오 측이 안내한 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위에 마사지기를 사용했지만, 화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8일 안마기기 업계에 따르면 풀리오 제품 사용 후 저온 화상과 찰과상 등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와 회사측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풀리오는 2022년 설립된 프리미엄 홈마사지 브랜드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기를 내세우면서 국내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회사 제품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20만~60만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판매된 기기는 1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보상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온열 기능은 마사지 부위의 온도를 높여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마사지 기기에 탑재되어 있다. 국내 안마의자 기업인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의 제품은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 20분이 지나면 온열 단계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을 두고 있다. 세라젬의 안마의자도 최대 65도까지 올라가지만, 저온화상 방지 기술을 통해 화상을 방지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의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해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풀리오는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 기기라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제품은 다리를 감싸는 안마기기의 특성상 개방된 형태의 안마의자보다 저온 화상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에 풀리오 측은 “개인마다 피부가 다르므로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의류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같은 부위에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안마업계 한 관계자는 “풀리오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데다 제품 단가도 일반 기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문제를 방지하기보다, 소비자의 사용 행동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풀리오 측은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마사지 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또 “온열 안전 기준인 45도 이하를 유지해왔지만, 온열 기능이 있는 안마기기는 특성상 사용자의 사용법에 따라 저온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온 화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풀리오는 2025년 4월부터 제품의 온열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피부 마찰로 인한 물집 발생을 막기 위해 TF 기술개발(R&D) 팀을 만들어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 제약그룹의 이일형 변호사는 “소비자가 안내 사항을 다 지켜 사용했다는 사실 여부와 사용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았고, 지침을 따랐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환자의 특이체질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풀리오는 앞선 5월 26일에 목·어깨 마사지기 8만 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도 했다. 제품상 결함은 없었지만, 제품 하부의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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