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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불황' 건설업계…원청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2

'역대급 불황' 건설업계…원청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최근 국내 건설 경기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측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임금 체불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건설 경기가 꺾인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23년에는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고려해 원청에 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건설 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그 직상 수급인이 역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이는 원청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은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예를 들어 원청인 A건설사가 공사를 B사에 맡기고, B사가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업체 C사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실질적으로 건설 근로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C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C사와 계약한 B사를 넘어 최상위 원청인 A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A사로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족쇄를 차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이렇게 촘촘한 법적 책임망 속에서 원청이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방안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 둘째,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계약 전 하수급인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중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더불어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직불제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대책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 출퇴근 시스템이나 모바일 임금관리 플랫폼을 병행해 근로자의 실제 투입일수·임금지급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면, 지급 누락이나 지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둘째,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하도급사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이를 반영한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기별마다 원가 검토 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면 자동으로 단가 협상을 시작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면, 공사비 증액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위험도를 기반으로 단가 조정 모델을 도입해 위 같은 항목을 종합 점수화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약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급업체의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와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등록증 제출 의무화, 계약 필수 요건으로 임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설정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임금체불 연대책임은 원청의 재무제표 한 줄을 훼손하는 단발성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손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한 번의 체불 사태가 향후 수년간 수주 경쟁력과 금융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재무적 손실을 막고, 현장과 조직,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전략이자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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