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RCPS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 54조 1항 적용과 무관"
신영증권 "시장가 부합 정상 거래…비상장사로 적용 대상 아냐”
신영증권이 과거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 주식을 임원과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증권은 “비상장 기업이라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회사는 제습·항균 신소재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제조하는 에이올코리아다. 2021년 11월 에이올코리아는 케이넷 유니콘 육성투자조합(40억 원),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65억 원), 신영증권(15억 원), NH-아이리스 ESG 신기술투자조합(100억 원) 등으로부터 총 220억 원 규모의 신주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는 2018년 우리PE와 신영증권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로, 현재는 신영증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금융업 기반 투자자산운용 기업이다.
같은 해인 2021년 7월 신영증권은 에이올코리아에 1만 3,428주를 주당 59만 5,800원에 약 80억 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1년 6월 28일 신영증권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주당 35만 원에 보통주 200주를 매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어 2021년 7월 30일 또 다른 직원도 배우자 명의로 같은 가격에 보통주 800주를 사들였다. 이는 신영증권 공식 투자가격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신영증권은 사건 발생 후 금융감독원에 별도 고발 없이, 해당 임직원과 직원에게 내부 윤리 기준에 따른 ‘감봉’ 징계만 내렸다.
신영증권은 "임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주식을 샀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리스크차원에서 조사 결과, 신영증권이 인수한 것은 RCPS(상환전환우선주)이고, 직원이 매수한 것은 보통주로 당시 시장가에 부합하는 정상 거래였다”며 “비상장사이므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일 것,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일 것,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에 위반해 이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CPS(상환전환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은 위 조항 적용과는 무관하며, 적정가의 여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설령 적정가라 하더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점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기여도, 해당 자의 경제적 상황, 거래시기, 거래 형태나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동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점에서 17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해당 비상장법인이 6개월 이내 상장 예정이거나 상장법인과 합병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74조가 적용된다”며 “만일 제174조가 적용되는 법인인 경우라도 위 제54조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통주, 적정가격 여부 자체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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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자 거래' 의혹…가족 명의로 헐값에 주식 매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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