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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탄 테러 협박글' 관련 법적용은?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4

'연이은 폭탄 테러 협박글' 관련 법적용은?

최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이 유행처럼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대전출입국사무관리소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앞서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 10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된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테러 및 범행 예고글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흉악범죄 예고글 571건이 적발됐으며, 298명이 검거되고 이중 28명이 구속됐다.

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혐의 적용 한계로 인해 피의자들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죄의 성립 요건이 해석에 따라 달라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묻지마 범행 등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해당 살인 고지를 신뢰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며 “협박죄의 입법 동기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포함되지 않았다보니 본 죄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이버스토킹,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 예고글과 같은 범행을 상정해 입법한 죄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들 죄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고의성을 쉽게 추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한 것이 공중협박죄”라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이같은 범죄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 대부분 협박과 신고 모두 허위로 밝혀지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형사법원을 통해 유죄를 받게 된다면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755조에 따라 그 부모 등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민사상의 조치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투입 등으로 최소 수억 원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경우 국가단위의 비용을 한 가정에서 짊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해 현실성 있는 회복조치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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