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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2

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입맞춤 강요…“격려 차원이었을 뿐” 반박
“진술 구체성 믿기 어렵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검찰 기소
재판부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 일관적…승진 의지 악이용해 죄질 불량”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B씨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물은 혐의를 받았다.

B씨 측은 당시 A씨와 승진 관련 이야기를 하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팀장님께서 도와주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A씨가 다가와 속삭이며 “뽀뽀 한 번 해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이 끝난 뒤 둘만 남은 자리에서도 A씨가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줘야 내가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승진을 빌미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식은 승진 누락으로 낙담해있던 피해자 등 일부 직원들을 위한 자리였고, 옆자리에 앉은 B씨가 대뜸 자신의 손을 잡아 격려 차원에서 손등을 한 두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뽀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시 동료들이 마주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 제안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우며, 동료들 역시 피해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B씨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남편과 통화하며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다음날 회사 측에도 이를 즉시 알렸으며,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경위,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내용의 주요 부분에도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후 이뤄진 피해자와 배우자의 전화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뽀뽀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맞은편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은 식탁 아래에 있어 목격자의 시선이 식탁으로 방해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진의지를 악이용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 또한 없으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B씨의 진술 중 피해 사실에 관한 핵심 부분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치했고, 당시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 후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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