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근로자 “업무 경감 등 조치 없었다”
사측 “본인 건강상태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 “사측, 사고 예측하기 어려워”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A 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근무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과 희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모야모야병은 기저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A 씨는 사측을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고 발생 전부터 높은 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B사가 업무 경감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교대 근무제, 시끄러운 환경 등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뇌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쳐 약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B사는 이를 반박했다. 뇌출혈 원인은 A 씨가 앓던 모야모야병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A 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회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 과정에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측은 작업자들에게 청력 보호를 위한 귀마개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다른 작업자에게서 원고와 같은 증상 또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기저 질환이 뇌출혈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고, 원고 스스로도 사고 전까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회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석민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상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성질이 다르다”며 “B사가 A 씨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특별한 업무 과중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추가적 요인을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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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뇌출혈’ 근로자, 손해배상 제기…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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